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5,373,057원 및 그 중 94,659,476원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은 1998. 5. 13.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1억 7,000만 원을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1998. 6. 1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1999. 3. 31.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110호로 피고 A와 E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73,057원 및 이 중 94,659,476원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경 확정된 사실, E은 2013. 11. 12. 사망하여 배우자 G과 자녀인 피고 B, C, D이 위 채무를 공동상속 하였는데, G과 피고 B, C, D은 위 상속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8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4. 4. 18. 수리된 사실, G은 2016. 5.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8. 3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95,373,057원 및 그 중 94,659,476원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1,194,012원(= 95,373,057원 × 각 상속지분 2/9) 및 그 중 21,035,439원(= 94,659,476원 × 2/9)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