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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5나3068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는 별지 2 기재 울산 중구 E, F, G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포함된 울산 중구 K 외 24필지에 지상 56층, 지하 7층, 연면적 37,221평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6.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은 대금 지급조건으로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는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90일 이내에 건물대금 35억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주식회사 C는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시공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건물대금 35억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위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주식회사 C는 시행권을 조건없이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의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허가권 및 시행권을 즉시 양도한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C는 2012. 7.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대금 지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와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소재지 : 울산 중구 E, F, G 3필지(건물) 물건건물 : 지하 2층, 지상 15층(2,414평) 상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D 건물대금 : 35억 원 상기 원고 소유였던 건물대금에 대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울산 L건물 대금 3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는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하등의 문제점이 없이 사업권 포기를 이행각서합니다. 만약 차후에라도 본 이행각서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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