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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6723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대 12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07. 10. 15. 피고로부터 원고와 주식회사 가포건설(이하 ‘가포건설’이라고 한다)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위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 1층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태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옥동이엔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태광종건’이라고 한다)가 가포건설의 위 건축상 지위를 이전받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태광종건은 피고에게 원고와 태광종건을 공동건축주로 하고,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6. 17. 이를 수리(이하 위 건축허가, 수리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무렵 태광종건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가, 2009. 12. 28.경부터 그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공사 진행 정도는 지하 2층 터파기 및 지하 바닥 시멘트 기초공사, 지하 1ㆍ2층 철골 빔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1. 건축주인 신청인과 태광종건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2523 토지인도 등, 부산고등법원 2011나9914 토지인도 등 사건에 대해 토지 소유자이자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신청인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그러므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니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 2호에 의하여 허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3. 및 2015. 10. 27.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태광종건 및 원고이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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