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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44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지 매수 및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 진행 경과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D 대 429.1㎡, E 대 514.4㎡(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2. 8. 2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2. 11. 22.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각 대지에 압류, 가압류가 마쳐지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피고 B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동업계약 체결 피고 B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던 중, 2014. 5.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제3조(업무분담 및 지분의 비율) ① 갑(원고이다

의 권한과 의무

1. 갑은 지주의 권한을 가진다.

지주의 권한을 위하여 을(피고 B이다)에게서 토지를 35억 원에 등기이전 받는다.

2. 갑은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금 15억 원을 투자한다.

투자금 15억 원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한다.

3. 갑은 은행대출금(중도금, 공사비 등) 다음 순위로 신탁사에서 총투자금의 200%를 우선 배당받는다.

4. 또한 갑은 사업완료 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제2조 ①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 배분권을 가진다.

5. 갑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을에게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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