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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70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0. 20. 11:42경 충주시 문화동 소재 럭키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원고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고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5.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438,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주차장 내 사거리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은 5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 219,140원(= 438,28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차량이 넓은 폭의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크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은 10% 이하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인 점, 원고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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