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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4. 7. 17: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동전노래방에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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