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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4 2018고합11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5: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복부마사지를 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게 치료가 맞냐”라고 물으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였다는 취지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달랜 후 다시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5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및 현장 사진, 자격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실제 마사지 체험을 통한 현장 검증), 수사보고(방문조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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