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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0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04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7 고단 4961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고, 2017.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04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세종 시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U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 인은 요금 납부방법 란 중 예금주 명란에 ‘A’, 은행계좌번호란에 ‘E 농협’, 생년월일 란에 ‘F’, 예금 주란에 ‘A ’라고 기재하고, 성명 불상자는 가입자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가입자 주 소란에 ‘ 울산 광역시 중구 H’,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위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 U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1. 11. 경 위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 U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961』 피고인은 2016. 4. 4. 경 서울 강북구 J 사거리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낸 K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으로 소개 받은 피해자 L에게 “ 대부업체 같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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