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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8월)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수자를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G’라는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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