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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2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어 주간실장으로 근무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직권으로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B)]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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