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카페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수원 IC 앞 도로까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