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1. 25. 05:10 경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 대교 접속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