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2 2016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47] 피고인은 2016. 2. 11. 17:40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빛 택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일이용 소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15] 피고인은 2016. 3. 9.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닛 산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3. 9.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같은 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