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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7 2014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5. 13:25경 순천시 C아파트 505동 3, 4라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이용하여 먼저 위로 올라간 후, 5층에서 내려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근거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감경규정 배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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