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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나210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2쪽 마지막 줄부터를 모두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마무리되어 2019. 7. 12. 피고 명의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없다). 피고 명의 가등기가 말소되자, 원고는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이상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명의 가등기가 말소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없이 경매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원상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취소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하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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