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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42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3행의 [인정근거]에 “갑나 제9, 10, 12 내지 1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등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합계 639,731,000원의 국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7. 3. 사실상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7. 17.경 관할 등기소로부터 가압류등기 직권말소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본등기 및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4.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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