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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6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1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 손님이 욕을 하며 대리 비를 안 준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차례 대리 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위 D을 향해 “ 씨 발 놈, 씨 팔새끼, 경찰관이면 다가. 함 하 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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