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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554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1. 2. 18.자 확인서와 자금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1. 3. 3.자 자금대여약정서도 원고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2. 1. 1.자 준소비대차계약서는 G이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의 날인행위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1.자 준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사료대금 894,392,718원 중 893,322,169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1.자 준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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