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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8나586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7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단, 아래의 “2. 추가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46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6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서의 서명ㆍ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1943, 31950 판결 등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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