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장흥군 B 준설공사현장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파트너 1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핸드글라인더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드릴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9. 6. 5. 전남 장흥군 소재 전남 나주 방향 국도변에서성명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상에게 130만 원을 받고 위 건설장비를 임의로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4. 16: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에 있는 평화저수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4. 23:0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