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장흥군 B 준설공사현장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파트너 1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핸드글라인더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드릴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9. 6. 5. 전남 장흥군 소재 전남 나주 방향 국도변에서성명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상에게 130만 원을 받고 위 건설장비를 임의로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4. 16: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에 있는 평화저수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4. 23:0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