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23. 11: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빌려주면 대구 성서에서 고물상을 크게 하는 아들에게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고물상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25. 1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2층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온 H과 부부행세를 하며 ‘H의 동생이 아파 병원에 입원 중인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6. 5.자 적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을 들어 놓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6.경 12: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시민회관 앞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7.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물사업을 같이 해보자, 당신이 대지를 제공하면 내가 서울에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빔과 같은 고철을 받아 절단하여 포항에 있는 K제철소에 납품하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니 H의 통장으로 5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