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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697
건축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제1 원심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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