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5,1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홍아해운 주식회사의 선박 컨테이너 화물 하역작업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6. 9. 01:05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동방 아이포트 선석에 접안 중인 홍아해운 소유의 그린에이스호에서 컨테이너 화물 하역을 위하여 높이 약 4.5m의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에서 라싱바(컨테이너 고정장치) 해체작업을 하다가,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발판이 거치대 사이로 떨어지면서 발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홍아해운에 파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