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27. 21:59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당하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인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고, PDA상 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란에 ‘G’, 인쇄된 출석동의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인쇄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용지의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여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석동의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