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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9 2017노64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제 1 원심의 피고 사건 부분 및 피고 사건 부분의 유죄판단을 전제로 하는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과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제 2 원심판결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횡령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하여 대법원은 예금계좌에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이하 ‘ 착오 송금 사례’ 라 한다)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2010. 12. 9. 선고 2010도 891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타인 소유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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