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40514
대여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유림종합건설에게,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12,631,540원, 피고 B,...

이유

기초사실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D 일원 약 72,607.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11. 5.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주식회사 유림종합건설(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더블루’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유림종건’이라고 한다)을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원고 주식회사 유림이엔씨(이하 ‘원고 유림이엔씨’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각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8. 2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과의 계약체결의 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원고

유림종건은 2011. 8. 26. 피고 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 유림종건(이하 ‘을’이라 한다)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사업명: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부산 사상구 D 일원

3. 대지면적: 72,607.9㎡(약 21,963평)

4. 건축 연면적: 229,685.92㎡(약 69,479평)

5. 계약단가: 연면적 대비 ㎡당 일금 칠천오백칠십육원(VAT 별도)

6. 총계약금액: 일십칠억 사천일십만 오백이십구원(VAT 별도)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건축연면적) [계약조건] 제4조 (용역금액 및 지불시기) ① 을의 용역금액은 계약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계약금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1차 중도금 관리처분 총회 완료 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2차 중도금 관리처분 인가 시 계약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