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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306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932,000원 및 위 금원 중 89,5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버스외부광고계약의 체결 및 미지급 광고료의 존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 4. 4. 버스외부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9. 26. 원고에게 위 광고계약에 따른 미지급 광고료를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버스외부광고계약 및 지불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이 광고권 허가를 위임받은 서울버스외부광고물을 갑(피고 회사)이 사용하고자 을에게 의뢰하고, 을이 계약목적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양자 간에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광고종류 규격 수량 단가 월 광고료 계약기간 총 광고료 버스외부광고 차도370*100 인도300*50 142 680,000 96,560,000 2014. 4. 4. ~2014. 6. 3. 193,120,000 버스외부광고 차도370*100 인도300*50 8 0 0 서비스 합계 150 96,560,000 193,120,000 제2조(계약광고물내역) (단위 : 원) 제3조(광고료 지불방법)

1. 총 광고료 : 193,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월 광고료 : 96,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지불방법 : 을은 갑에게 매월 계약에 의한 월 광고료 금액을 청구하며, 갑은 현금 또는 지급일이 3개월 이내의 은행도어음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4. 광고료기산일 : 광고료는 을이 광고물을 게첨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광고게첨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일로 한다). 버스외부광고계약 당사(피고 회사)는 광고료 미지급금을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만약 미지급 시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

-아 래- 지급금액 : 212,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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