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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7고단2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8:20 경 대구 달성군 문양 역 길 71에 있는 문양 역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75 세) 가 가죽 나물을 팔고 있는 피고인의 처와 가격 흥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니한테 안 판다.

” 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년도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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