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학생 등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30.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