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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646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학생 등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30.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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