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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합 39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4:03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32번 길 23에 있는 금호 시영 3 단지 아파트 정문 부근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I 카니발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자동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3.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15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중 3회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9. 01:43 경 광주 서구 J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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