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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운 천로 32번 길에 있는 금호 시영 3 단지 아파트 주차장부터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타우 너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무대로 방면에서 코스모스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서 광주 세무서 방면에서 코스모스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소유한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965,2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5)

1. 견적서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0)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1)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징역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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