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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61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사람들 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224,000원을 피고인의 장 모인 F 명의의 G 증권 계좌 (H )에 입금하여 I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 경까지 피고인의 자금 약 4,000만 원을 F 명의 위 G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J 명의의 G 증권 계좌 (K )에 입금하여 L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4.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피고인의 자금 약 1억 원을 J 명의 위 G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10,88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N 증권 계좌 (O )에 입금하여 P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 경까지 피고인과 Q의 자금 약 1억 700만 원 이 사건 범죄의 구성 요건은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하지 않을 것’ 인데, 피고인 C의 동생인 M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돈에는 피고인 C의 고유 재산과 모 Q 재산이 혼재되어 있고, 피고인 C와 모 Q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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