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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12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1조),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73조),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제444조 제1호) 및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제444조 제27호)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고(제6조 제1항),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제6조 제2항),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제3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AH, AI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개설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설 사이트’라 한다)에서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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