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 B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대리(4급)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협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8. 3.부터 2014. 9. 18.까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협회에 계좌개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금융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견책의 제재조치를 건의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및 제28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협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09. 8. 3.부터 2014. 9. 18.까지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회사 대한항공 등 주식 27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500만 원, 매매일수:225일)하고, 같은 기간 중 협회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5. 10. 18. 제18차 금융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의 제재를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2015. 10. 23. 협회에 그 검사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견책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치 요구’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