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봄 경 충북 충주시 D에서, 충주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베고, 흙을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임도를 조성하여 위 산지 6,783㎡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1. 항공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내사보고( 참고인 및 현장 중심 내사, 충주 시청 산림 녹지 과 합동조사)
1. 수사보고( 추송)
1. 수사 협조 회신( 항공사진, 측량 성과도, 벌채허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리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 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시사용한 산지에 대하여 충주시로부터 복구 준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가. 2014.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08: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조림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2그루를 굴 취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4. 6. 자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