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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의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경 강원도 인제군 B 소재 국유림에서, 산림 청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656㎡ 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임도 등 산길을 조성하여 원상 복구비용 8,127,15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 일사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6) (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정비한 토지는 군도로서 산지가 아니며, ② 설령 산지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도로 유지, 관리 작업은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임도, 작업 로 등 산길 또한 산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정비한 토지는 설령 군도로 노선 인정 공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 및 주변 형상 등에 비추어 임도, 작업 로 등 산길에 해당하므로 산지 관리법상 “ 산지 ”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또 한,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3호 나. 목에 의하면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또 한 “ 산지 일시사용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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