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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13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G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11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H는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M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2. 22.경 사망한 후 그 처인 N, 자녀들인 O, P, Q이 상속을 포기하여 M의 형제인 피고 L이 상속을 받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피고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나머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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