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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109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M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3.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들(원고 A, B, F, G, H는 망 M의 형제자매, 원고 C, D, E은 망 M의 형제인 망 N의 공동상속인, 원고 I, J, K는 망 M의 형제인 망 O의 공동상속인)은 피고가 망 M의 친자가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상속회복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M와 친자관계임이 유전자감정결과로까지 뒷받침되는 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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