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그 주거지까지 몰래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거나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충격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출근 또는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5. 11.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누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25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징역 4년) 중 하한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