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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죄명으로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2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5. 23: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범퍼셋트 등을 수리비 합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 찢는 등 수리비 합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SM520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닛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 보닛 등을 수리비 합계 612,77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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