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 목포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00:00경 목포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C 펠리세이드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875,961원이 들도록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