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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07 2020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00경 안동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A의 음주운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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