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선불),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014.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 원고에게 2014. 5. 31.까지 체납된 월세를 모두 완납하되, 미납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4. 12. 22.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앞서 본 위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 지급의무 1) 임료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 액수에 대해 보건대, 원고는 2013. 6. 25.부터 2013. 8. 24.까지의 2개월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추가로 1개월치의 임료를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