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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52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59,600,000원 및 2014.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1999. 7.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료 월14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B은 2013. 5. 29.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3.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피고는 2008. 10.경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임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1.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8. 10. 1. 이후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살핀다.

2008. 10. 1.부터 2014. 1. 30.까지 임료 합계는 89,600,000원이고, 원고는 미지급 임료 합계 89,6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6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600,000원 및 2014.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부당이득은 임료 상당액으로 추인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약 2년 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담당하는 자(건물주의 아들)가 관리를 중단하여 임료를 지급할 곳을 알지 못했고 임료도 1,1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건물 수리 등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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