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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3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8. 3. 12.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18. 6. 15.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심 법원은 2018. 7. 6.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8. 6. 2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2018. 11. 7.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3. 8.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항소장과 함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원심 법원은 2019. 4. 30.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18. 6.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7. 공시송달 결정을 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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