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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64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8. 8. 21.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2018. 8. 28.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후 원심 법원이 2018. 10. 10. 변론을 재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1. 29.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심법원은 수 차례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 촉탁 절차 등을 거쳤으나 피고인의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집행불능되자, 2019. 7. 25.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9. 5.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초기1415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29.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로111호로 즉시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6.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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