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2016. 10. 19. 공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고 제6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17. 7. 21.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8. 11.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7. 8. 14.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17. 12. 19.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2018. 1. 4. 보정된 주소가 공소장 기재 주소와 동일하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1. 11. 공시송달 결정을 한 다음, 변론을 재개하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2018. 2. 2.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 1. 29.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바 없이 공시송달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