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6:30경 제천시 하소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16:20경 위 C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의 뒷 범퍼를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18:49경 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17세)이 피고인의 딸을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라이버 촉(길이 약 12cm)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열람의뢰,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견적서
1. CD(영상, 백업)
1. 내사보고(전동드라이버 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첨부에 대하여)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2001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