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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정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피해자 B( 남, 33세) 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1세) 가 피고인 운영 업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20. 00:10 경 아 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E 당구장’ 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당구장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B, C)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별건 사건(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16 형제 35149 사건 )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나타낸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 합의서에서 특정한 사건 번호가 바로 별건 사건(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16 형제 35149 사건 )으로 기재되어 있어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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