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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중 흉기휴대 상해 및 폭행의 점(2012고단1017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람과 주변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시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책 제40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0. 2. 4.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흉기휴대 폭행 및 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각 임산부와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E, F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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